수원시,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한다

기사승인 2022. 04.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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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외국인노동자 노동법 교육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한다
노사민정협의회와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가 14일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교육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노동법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공 = 수원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와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맞춤형 노동법 교육을 제공했다

두 기관은 14일 오후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교육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노동법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 추진에 협력한다. 임금체불·산업재해 등에 대처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노동복지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강동구 (재)재한외국인지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포용력 있는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와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는 지난해 15회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137명을 대상으로 노동법교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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