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2022년 단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2. 04.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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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협약
창녕군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2022년 단체협약 체결(2)
한정우 창녕군수(왼쪽 다섯번째)와 윤석민 노조위원장(왼쪽 여섯번째) 등 창녕군과 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단체협약 체결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군정회의실에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단체협약 이후 2년 만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협약제안서를 제출해 시작됐다. 협약안에 대한 부서 의견 수렴과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등 긴밀한 협의 끝에 타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당직근무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 △격무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위법한 민원 등에 대한 대책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확대 등이다. 총 10장 제81조항(부칙 5개 조항 포함)으로 구성됐다.

윤석민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주신 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뜻깊은 합의를 이뤄냈다”며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노사 모두가 군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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