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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5년 내에 안 쓰면 소멸…“금융당국 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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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승인 : 2022. 04. 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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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규모./제공=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및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선불 충전건수는 총 3454만건에 달했다. 선불 충전금액도 총 8769억원을 기록했다.

5년간 신규 선불 충전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493만건·2018년 540만건·2019년 656만건·2020년 690만건·지난해 1075만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78% 증가율을 보였다.

선불 충전금 규모는 더 증가했다. 2017년 916억원·2018년 1142억원·2019년 1461억원·2020년 1848억원·지난해 3402억원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무려 271%나 급증하였다.

하지만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 충전금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지난해까지 연도별 연말기준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 규모(누적 기준)를 살펴보면, 2017년 말 692억원·2018년 말 941억원·2019년 말 1,292억원·2020년 말 1801억원·지난해 말 2,503억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이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소멸돼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2장 제5조 제1호 선불 결제 수단 라항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기업들은 선불 충전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도 받는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는 카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금액도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서 연장시켜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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