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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해도 권리행사 어려워”…금감원, ‘조각투자’ 소비자경보 발령

“투자해도 권리행사 어려워”…금감원, ‘조각투자’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승인 2022. 04.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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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각투자는 사업자가 고가의 자산(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산업재산권, 부동산 등)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그 수익권을 분할해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 평가가 쉽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됐는지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 가능성,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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