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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기부에 따르면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조정심의회 절차는 사업조정심의회 결과를 권고하면 불이행 시 공표하고 사업조정심의회가 이행명령을 내린다.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은 중기부가 내린다.
사업조정심의와 관련한 법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등, 제34조3항 이행명령, 제41조 벌칙으로 구성됐다. 제34조3항(이행명령)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공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 관련해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변수가 생기면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기아차의 중고 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