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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삼성동 아파트 경매에 수십명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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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4. 26. 16:53

롯데아파트 전용면적 92㎡ 경매에 29명 입찰
4월 서울 경매 아파트 중 최다 응찰
낙찰가율 10.588%로 고가 낙찰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규제 적용받지 않아
롯데아파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롯데아파트 전경. 이 아파트 전용면적 92㎡형은 최근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제공 = 네이버 로드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입찰자 수십명이 몰렸다.

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12일 경매 진행된 삼성동 롯데아파트 전용면적 92㎡형이 고가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5.88%을 기록하며 21억5999만9999원에 새 주인을 맞은 것이다. 입찰 경쟁도 치열했다. 무려 29명이 응찰했다. 4월(25일 기준) 서울 경매 아파트 중 최다 응찰 물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나온 경매 물건이라는 이점이 작용해 응찰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 주택과 땅을 살 때 시·군·구청장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용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런데 법원 경매 물건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일반주택 매매 물건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아 경매 대금을 일부 회수할 수도 있다.

삼성동 롯데아파트 전용 92㎡형은 현재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23억~25억원 선이다. 전세 시세도 11억5000만~1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해당 아파트를 살 경우 실거주 조건에다 15억원 초과 구간에도 걸려 매입가격 전액을 주택담보대출 없이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입자를 들일 경우 현금 10억원대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 매매보다 자금 부담이 훨씬 낮아지는 것이다.

삼성동은 오는 6월 22일까지 강남구 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과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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