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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헌재는 “자녀에게 부계의 성만 따르도록 하는 규범은 차별적이고 자녀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양부모의 성을 모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자녀는 부모 합의를 전제로 아빠 혹은 엄마 성 가운데 한쪽을 따를 수 있게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타의 세 자녀와 함께 사는 한 가정에서 비롯됐다. 세 자녀 가운데 혼외자인 첫째와 둘째 자녀는 엄마 성을 부여 받았지만 결혼 후 태어난 셋째 자녀는 자동적으로 아빠의 성이 부여됐다. 이에 가족은 자녀들의 성을 엄마 성으로 통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가톨릭 전통이 뿌리 깊이 자리잡은 이탈리아는 오랜 가부장제에 따라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빠 성만 부여됐다. 이탈리아는 한국처럼 결혼한 뒤에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 엄마의 성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 간의 합의에 따라 아빠 성과 엄마 성을 함께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아빠 성이 먼저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의 순서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뉠 때는 판사에게 결정권이 위임된다. 의회에는 이미 헌재 결정의 취지가 반영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번 판결로 입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엘레나 보네티 이탈리아 가족 및 양성평등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 과정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네티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실체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우선순위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르타 카르타비아 이탈리아 법무부 장관도 “헌재의 결정으로 가정내 성평등이 한걸음 더 진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에 이탈리아 여성 인권단체 등은 진정한 성평등의 길로 향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