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내년 5월로 연기…내년 1월부터 시범 판매(종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428010017933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4. 28. 22:03

중기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서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권고
1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시장 진출이 올해 5월 1일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기되면서 내년 5월 가능하게 됐다. 다만 내년 1~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 주요내용은 우선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 대수 산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 거래대수와 사업자 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현대·기아차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매입한다.

현대·기아차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기아차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올 5월 1일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해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중고차 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며 “중소기업계는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 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