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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기 좌석수 확대…13건 규제혁신과제 심의·의결

소형항공기 좌석수 확대…13건 규제혁신과제 심의·의결

기사승인 2022. 05. 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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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전날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소형항공기만 운용가능한 도서공항 개항에 맞춰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완화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으로 승객 좌석수 50석 이하로 제한됐는데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개선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반영해 기존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에서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으로 축소한다.

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공간지원리츠’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공급 요건을 추가해 계획적인 공급·매입이 가능토록 했다.

청소용 차량과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은 각각 동일 차종으로만 교체가 가능했던 것을 유사한 다른 화물차종으로 교체가 가능토록 해 업계가 시장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강화한다. 현재 경제성을 고려해 마찰력이 양호한 신설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또 포장의 조기 파손을 우려해 배수 성능까지 겸비한 그루빙을 아스팔트 포장에는 지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그린벨트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인 자격 인정 등의 규제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르도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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