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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 도입…“주식형펀드 100% 편입 가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 도입…“주식형펀드 100% 편입 가능”

기사승인 2022. 05.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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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된다.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시,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에 적립금을 자동 투자한다. 적립금의 100% 편입이 가능하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원리금보장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지만 주식형펀드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 내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다. 금융위가 규정 변경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디폴트옵션을 추가한 이유다. 또,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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