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 모두 '사세행' 고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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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일괄적으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 140여억원 특수활동비 자의적 사용 의혹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감찰권 남용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수사 무마 의혹 등이다.
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지난 3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풍문에 근거한 경우’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