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불법 광고물 철거에 대한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비 확보,행정대집행으로 올해 5월 대형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 이천시 | 0 | 이천시는 고속도로변 흉물인 대형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했다. /제공 =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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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에 90년대 초반 설치돼 흉물로 방치됐던 고속도로변 대형 불법 옥외광고물이 마침내 철거됐다.
불법 대형 야립간판은 그동안 주변경관을 훼손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수차례 철거요청을 했던 광고주 및 광고업체를 알 수 없던 광고물이었다. 이번에 철거 공시송달 후 토지주를 설득하고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천시는 2021년 마장면 목리 고속도로변에 있던 대형 야립 간판를 철거한데 이어 지역의 고속도로변에 있던 대형 불법 야립간판을 모두 철거하게 됐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간판을 지속적으로 철거헤 아름다운 이천시 경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