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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조건부 안락사 허용…모든 주에서 합법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조건부 안락사 허용…모든 주에서 합법화

기사승인 2022. 05.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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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Olympics 2032 Host Brisbane <YONHAP NO-0519> (AP)
호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조건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AP 연합
호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조건부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호주의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호주 NSW주 상원은 오랜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23 대 반대 15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거나 거주자가 죽음을 앞뒀거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불치병을 앓는 경우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죽음이 예상되는 시점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 그 밖의 경우 6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안락사를 신청하는 환자는 외부의 압력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하면 의사 2명의 검토를 거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올라와 수정을 거쳤다. 상원 수정안은 이후 주 하원에서도 승인을 받으면 18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NSW주는 호주 6개 주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주다. 빅토리아주는 2017년 최초로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같은 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를 시작으로 다른 주들도 잇따라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빅토리아주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과된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NSW주 거주자 74%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불치병 환자들이 자발적 안락사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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