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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연된 선거무효소송 판결은 정의롭지 않다

[사설] 지연된 선거무효소송 판결은 정의롭지 않다

기사승인 2022. 05.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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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그들을 대변할 대표를 뽑고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치체제다. 따라서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허무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는 엄정해야 하고,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사법당국은 법정기한 안에 재판을 끝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4.15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사법당국이 이런 당연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을 180일(약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선거소송이 벌써 25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23일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이 진행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서는 ‘일장기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가 문제가 됐었다. ‘일장기 투표지’란 투표지에 찍힌 투표관리관의 인주가 뭉개져 일장기의 붉은색처럼 된 것을 말하는데 이런 투표지가 총 투표인원이 2000명이 안 되는 투표구에서 1000장 이상 발견됐다고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2종의 내용이 한 장에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도 나왔다고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듯이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사법정의의 실현에 반한다. 그래서 대법원 앞에서는 이런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부정선거방지대’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부정선거방지대는 5월 9일부터는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대법관을 한 명씩 고발하는 고발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어지지 않으면서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재판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 바란다. 정확한 판결을 할 때 부정선거 시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판결문을 모두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훌륭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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