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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1만명에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원 지급…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 확대

소상공인 371만명에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원 지급…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2. 05. 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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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보정률 90%서 100%로 상향, 하한액 50만원서 100만원으로 인상 등 재원 보강 1.6조
중기부, 2022년 제2회 추경안 25.8조 확정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이며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지방자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추가경정예산 통과 직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제2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된 규모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다. 올해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방역조치 이행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한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번 대환대출은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올 7월부터 공급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올 10월부터 공급한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 재기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한다.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모바일 7000개사 등이며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억5000만원이다. 다음 달부터 각 채널별 사업 수행기관 선정·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스마트상점 1400개, 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의 경우 △상점가 단위 △업종별 협·단체 단위 △개별 소상공인 단위의 세 가지 트랙으로 모집하며 스마트상점·공방의 추가모집 공고는 6월 중 시행된다. 또 소상공인에 긴급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권분석 등 경영혁신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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