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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해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와 스미싱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기업의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김 의원 측은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등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기업이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해외기업에 의해 국내 ICT 환경이 위협받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수익 챙기기에 급급하다”며“사실상 국경이 없는 ICT 환경에서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 ICT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