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실보전금 집행 현황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폐업일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나치게 넓히면 코로나19 초기 방역조치와 무관한 폐업자를 지원할 수 있고 이후 개·폐업 반복 시 중복 수혜 시비가 우려된다. 지나치게 좁히면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만 지원하게 돼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단 폐업일 기준이 설정되면 그 경계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자(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로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해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명을 발표하며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일을 철회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집합·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을 폐업 유무와 상관없이 그 피해를 정부는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