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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할당 통신사 7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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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승인 : 2022. 06. 02. 16:52

20㎒폭 할당 대상자 모집
LG유플러스 기존대역 인접
7월 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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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4~3.42㎓ 대역)20㎒ 폭 5G 주파수에 대한 통신사를 7월 중 선정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폭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할당 신청을 한 법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한다.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 방식이 적용된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 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이번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이미 사용 중인 80㎒폭 대역(3.42∼3.50㎓)의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앞서 2018년 6월 이통3사는 경매를 통해 각각 5G 주파수 대역을 확보했다. 이번 대역은 LG유플러스에만 인접해 있어 SK텔레콤과 KT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파수 할당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 구축과 농어촌 공동망 구축 시점을 2023년 12월까지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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