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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보험상담’ 설계사 매칭에 수만원 챙기는데 고객 고지는 ‘NO’…금감원 “적법 여부 검토”

‘토스 보험상담’ 설계사 매칭에 수만원 챙기는데 고객 고지는 ‘NO’…금감원 “적법 여부 검토”

기사승인 2022. 06. 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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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금감원 소명자료 제출
부수업무로 데이터 판매업 수행
과도한 '푸시마케팅' 우려도 제기
토스 "보험 니즈 있는 고객으로 매칭 변경"
토스
토스가 양질의 보험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보험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서비스가 고객 데이터 유상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토스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인 만큼 부수업무로 데이터판매업을 할 수 있고, 사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스가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3자에게 넘기고 건당 수만원씩 챙기면서 관련 사항을 고객에게는 알리지 않은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토스의 데이터 유상판매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과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토스로부터 보험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 데이터 유상 판매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았다.

토스는 고객 맞춤형 보험설계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2월부터는 고객과 보험설계사를 매칭하면서 수수료를 보험설계사로부터 받고 있다. 토스는 보험상담 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정보에 더해 보험사, 가입 보험상품, 보험료 등 보험가입 정보 등을 받아 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면서 건당 6만9000원씩 받았다.

이에 대해 토스 측은 “보험상담을 요청한 고객에 한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등을 거쳐 상담을 연결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 금소법상 판매대리, 중개업, 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사전 질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마이데이터사업자로서 부수업무로 데이터 판매업을 수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유상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유상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개인정보 제공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토대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등의 목적을 명확히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업무는 금융사 등이 해오던 업무를 인허가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이라며 “유상으로 판매한 것과 관련해 규정이 적시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제공받는 보험 모집인이 향후 사용 목적이 끝나면 파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객정보를 산 보험설계사가 과도한 ‘푸시마케팅’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당 7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한 만큼 상담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과도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선 토스는 “보험설계사와 매칭된 상담고객이 보험가입에 대한 니즈가 없으면 새로운 고객으로 비용 없이 매칭시켜준다”라며 “보험가입 니즈가 있는 다른 고객을 소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푸시 마케팅 우려는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 데이터 유상 판매 지적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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