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추진

기사승인 2022. 06.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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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1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638명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건물 소유주 신청
춘천시 소상공인임대료감면 건물주 재산세감면
춘천시청
강원 춘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신청·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638명이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02명, 지난해 136명이다.

올해 감면 대상은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이며 감면세목은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다.

인하임대료 상당액을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지만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감면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전·후) △통장거래내역(임대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물주가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춘천시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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