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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하는 제도다. 작년 10월부터 2차례의 손실보상을 집행하고 있으며 30일부터 올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조 차관은 이날 시스템 구축 현황, 성능을 점검하고 올 1분기 손실보상 주요 변동사항의 시스템 반영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손실보상제도가 시작된 이래 현장에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자진흥공단과 시스템 수행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 차관은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