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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임대료 5%내 인상 땐 실거주 2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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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6. 21. 16:49

임차인 부담 낮추고 임대인 세제 혜택 확대
전세대출 한도 1억8000만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로 조정
용산
윤석열 정부의 첫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이 나왔다. 당장 임대차3법 폐지보다는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세금·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나는 전·월세 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겹쳐 임차인의 단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상생임대인’은 2024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는 집주인을 말한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민간건설·공공매입 임대 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상생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세 놓은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됐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아예 없앴다. 또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실거주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늘렸다. 다주택자 임대인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책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높인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1억8000만원, 지방이 8000만원→1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임차인에게는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확대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민간건설 임대업자는 법인이나 개인에 상관없이 2021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낮춘다. 법인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주택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개인 민간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실거주 의무 등의 개선을 통해 임대매물 물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거주 의무 기간 적용 완화 등의 대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임대차 물량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전월셋값 불안은 임대인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양도세 등 거래세보다는 종부세 등 보유세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자 물건이 임대차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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