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수당 부당수령한 전남 교장 논란...전남교육청 전액 환수

기사승인 2022. 06.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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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부당 수령한 강사수당 231만원은 환수'
일각에선 더 강한 처벌 해야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완도청산중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수당을 부당수령하고 현재 근무중인 전남의 A중·고등학교 전경./이명남기자
최근 교내서 교사들에 갑질을 일삼은 학교장이 전임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강사수당을 환수 조치했다.

22일 전남교육청과 완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남의 한 중고등학교 교장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완도 청산중학교에서 근무중 2020년 2학기와 겨울방학 기간에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사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완도교육지원청이 2021년 11월부터 3일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A교장은 2020년 2학기 테니스반 강사로 활동하면서 45시간, 같은해 겨울방학 기간 바둑강사로 활동하면서 32시간 총 72시간 총 231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

전남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에는 현직 교장과 교감은 방과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더라도 교육기부로 간주해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교장은 이를 알고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교장은 “전남교육청에 방과후 수업과 관련 강사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고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25일 ‘주의’ 처분을 내리고 지난 2월 4일 부당 수령한 강사수당 231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전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A교장은 실제로 방과후 지도는 했고 부당 수령해 책임을 물어 회수 조치하고 감사 기준에 따라 주의처분을 내려 교육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순히 부당수령한 수당을 환수조치로 끝내는 것은 혹여 ‘걸리면 뱉어내면 된다’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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