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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 신청을 검토한 결과 지난 22일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LG는 기업집단 LX가 동일인 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며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가 친족분리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LG로부터 친족분리가 인정됐다.
독립경영을 인정 받기 위해선 △지분보유율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위반전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LG와 LX간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측이 보유한 LX측 계열사 주식은 상장된 4개사 모두 3% 미만이었다. LX측이 갖고 있는 LG측 계열사 주식은 상장된 8개사 모두 3%미만이었으며, 비상장사 1개사도 15%보다 적어 기준을 충족했다.
또 LG와 LX간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법위반전력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