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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보험료 수익자 ‘회사’…보험금 용처 회사가 결정

오스템임플란트, 보험료 수익자 ‘회사’…보험금 용처 회사가 결정

기사승인 2022. 06.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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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장 보험료를 회삿돈으로 납입중이고, 회장의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2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피보험자 회장인 이유와 관련, 회사 측은 “회장은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사가 수령하고, 보험금 사용용도는 회사가 결정하기에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회사 측은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 정관변경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많은 회사들이 미래 리스크 대비를 위해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또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보험가입이 회장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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