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3개월 추가 연장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3개월 추가 연장

기사승인 2022. 06. 26. 12: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 6개월 추가 연장
금융위
제공=금융위원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가 3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도 6개월 더 늘어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당초 예정된 올해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도 올해 6월 3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늘어난다.

금융위는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지난 2020년 4월 29일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2020년 12월 상시 제도화)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이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 1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다만 원금 상환이 유예될 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해준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은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해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