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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안’ 강행 발표…김창룡 경찰청장 끝내 ‘사의’

행안부 ‘경찰 통제안’ 강행 발표…김창룡 경찰청장 끝내 ‘사의’

기사승인 2022. 06.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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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PPT 자료까지 준비해 조목조목 해명…법적근거 강조
김창룡 청장 "행안부 권고안, 경찰제도 근간 변화시켜…심도 깊은 검토 필요"
행안부, '경찰조직 신설' 입장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행정안전부가 27일 부처 내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안’ 강행 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권고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행안부의 인사 및 감찰·징계권 등을 담아 경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강화된 경찰 권한을 ‘공룡 경찰’이라고 규정하며 자문위 권고안의 내용을 정부안으로 그대로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 통제안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하고 시행령을 통해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등 위법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직접 PPT 자료까지 준비한 설명한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며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도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제7조 4항)을 근거로 들며 행안부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속 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 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며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 감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룸 나서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연합
이날 행안부 발표 직후, 김 청장은 경찰청 브리핑룸을 찾아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자문위 권고안에 경찰들이 연일 거세게 반발해왔고, 경찰 지휘부 역시 ‘심도있는 논의’를 재차 요구했지만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겹치면서 김 청장이 결국 책임론 차원의 사의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장관과 김 청장이 지난 주말 98분간 통화를 했지만,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통제 방안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먼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에둘러 행안부의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김 청장은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차기 지휘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과정을 거쳐 경찰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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