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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제주경찰청, 제주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금감원-제주경찰청, 제주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기사승인 2022. 0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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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등 6개 기관과 보험사기 방지 위한 MOU 체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제주지역 여행 수요와 함께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자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조직적인 렌터카 보험사기까지 등장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계기관이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은 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를 렌터카 업체가 부담하게 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또 업체의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져 선량한 운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각 기관은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와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제주경찰청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손보협회 등 다른 기관들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해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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