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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 받은 전기·수소차 ‘의무운행기간 범위 2년→5년’

구매보조금 받은 전기·수소차 ‘의무운행기간 범위 2년→5년’

기사승인 2022. 06.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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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 환경부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의 의무운행기간 설정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커진다.

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특히 수출차의 경우 5년을 기준으로 신설된 보조금 회수 요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수소차가 운행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번달 30일 보조금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게 골자다.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령 시행을 2년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지원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생활 주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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