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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올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오늘부터 올 1분기 손실보상 신청

기사승인 2022. 06.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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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반위에서 열린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오늘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올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올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 3조5000억원의 89%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이며 국세청과 협업해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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