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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민주당 단독 의장단 선출 시도, 명백한 법 위반”

성일종 “민주당 단독 의장단 선출 시도, 명백한 법 위반”

기사승인 2022. 06.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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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법이라고 비판하며 조건 없이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자고 30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28일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라며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 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 없이 원 구성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원구성을 해 상당 기간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간 민주당은 이번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7월 1일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나홀로 원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에 내정된 김진표 의원을 향해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의 결과로 국회의장이 되길 바라나”라면서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천무효일 뿐 아니라 의장으로서의 정통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 후보는 다수당만 참여하는 불법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인가. 불법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김 의장 후보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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