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MB시절 ‘댓글 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MB시절 ‘댓글 조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2. 06. 30. 11: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 댓글 작업…2심서 일부 무죄
clip20220215144546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상에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방대한 사안에 걸쳐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들을 작성케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경찰이 국민의사 형성과정에 조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댓글 여론 대응에 비해 그 개수가 현저히 적은 점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1만2880개의 댓글 중 101개는 무죄로 판단하는 점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은 5%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