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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서 ‘로또 줍줍’ 나온다…‘자연앤 푸르지오’ 1가구

다산신도시서 ‘로또 줍줍’ 나온다…‘자연앤 푸르지오’ 1가구

기사승인 2022. 06.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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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앤자이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 1가구가 나올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자연앤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전경. /제공 = 네이버 로드뷰 캡쳐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시세 차익이 수억원 기대되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자연앤 푸르지오는 오는 7월 11일 무순위 사후 청약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 준공된 공공분양 아파트로 계약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잔여물량이 나왔다.

모집가구는 전용 59B㎡ 단 한가구로, 분양가는 3억2760만원이다. 분양 당시 가격과 같다. 발코니 확장비(660만원)도 분양 당시와 가격이 동일하다.

이미 입주 단지로 이번 줍줍 물량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 없이 두 달여 동안 분양가 전액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 계약일인 오는 7월 21일로 계약금 10%인 3276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0%(132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후 입주 마감일인 9월 21일 전까지 잔금 2억3984만원을 내고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5500만원도 인수해야 한다.

인근 민간아파트인 ‘힐스테이트 황금산’(2015년 준공) 전용면적 59㎡형이 7억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어 줍줍 물량 당첨자는 분양가의 두 배를 뛰어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싼만큼 각종 규제가 많으므로 청약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무순위 청약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당첨자는 10년간 당첨 제한도 받는다.

분양 관계자는 “최초 입주자 선정일(2019년 8월 8일)부터 4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거주 의무도 1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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