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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 94만개사 중 6.3%인 5만9512개사가 신청했으며 신청액은 2496억원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올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올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 3조5000억원의 89%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