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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손실보상 이틀째 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올 1분기 손실보상 이틀째 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기사승인 2022. 07. 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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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 둘째 날인 1일 오전 2시까지 11만9814개사에 4933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 94만개사 중 12만5449개사가 신청했으며 신청액은 5264억5000만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신속 지급 대상자 63만명에 대한 문자발송과 신청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올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올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 3조5000억원의 89%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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