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변경 50%가 관리종목
"고위험군 분류…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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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총 501개사로 2021년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21% 수준이다.
최대주주 변경 후 신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평균 27.5%로,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평균 22.7%)보다 소폭(4.8%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회사가 329개사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회사가 158개사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2019~2021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기업은 45개사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을 받는 등 부실한 회사가 많았다.
45개사 중 64.4%가 지난해 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8.9%는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부실했다.
재무상태가 다소 양호했던 일부 회사는 최대주주 변경 후 당기순손실, 자본잠식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또 관리종목지정(48.9%), 상장폐지(15.6%), 횡령·배임(28.9%) 등이 다수 발생했다.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장내매도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가 48.9%의 회사에서 일어났다. 이 경우 2대주주가 보유지분 그대로 최대주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7.7%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인해 제3자에게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최대주주가 보유중인 지분을 스스로 양도 또는 매각해 최대주주 변경이 반복됐다.
또 회사당 평균 4.8회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잦은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가 높았다.
금감원은 특히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장내매도, 반대매매 등의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향후에도 최대주주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회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동사들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 강화와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