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는 인공지능(AI)·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을 비롯해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상속세율 50%를 25%로 낮추고 최대주주의 주식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한 것이나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달라고 한 것 등은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서둘러 수용하기 바란다. 2세대가 상속하면 보유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되는 상속세 제도는 개선돼야 옳다. 배당소득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U턴기업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 규제도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기 바란다. 특히 법인세율도 찔끔 낮추기보다는 아시아 최소세율로 과감히 낮춘다면 홍콩 이탈 외국기업을 유치할 만한 수준이 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업에게 규제는 ‘당장 목을 옥죄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이상 정부는 재계의 이번 건의를 소홀히 다루지 않기 바란다.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기업들이 활기찬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가미 같은 규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통일성 있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세계는 지금 자국 중심주의·우위주의를 바탕으로 한 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해 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적극 도움을 주고 있음을 단 한 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