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달 중 할당심사 진행할 것"
SKT·KT "LG유플러스 인접 주파수 대역으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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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한 뒤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공고에 따르면 ①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②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신청에서 LG유플러스가 단독 참여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오늘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며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5G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SK텔레콤(SKT)과 KT도 각각 입장을 내놨다. SKT는 “오랜 고민 끝에 이번 3.42㎓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KT는 “이번 추가할당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LG유플러스만의 단독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돼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산장비 성능우위 등에 따른 품질격차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경쟁사 대응투자 촉진을 통한 대국민 ‘5G 서비스 제고’라는 할당정책 취지에 맞도록 1.5만국 추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