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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7일 경기 하남시청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부처가 규제를 다 해결 못하면 규제심판부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심판부에는 기업인, 교수가 다 들어간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규제혁신은 최고위층인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를 발굴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규제가 다 모아지면 다시 한번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기중앙회에 와서 ‘규제개혁대토론회’를 하는 것을 기획 중”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의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환경부는 업종별 애로사항 해결 등을,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등 기업환경을 위해 한다. 시장경제는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이루겠다 했으니 기업인들이 이번 기회에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중기중앙회도 앞장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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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미처 말씀하지 못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규제애로 접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