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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물적분할, 주주보호 미흡시 상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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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승인 : 2022. 07. 14. 17:41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
김소영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올해 초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분권으로서 주식 가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 두 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문제는 투자자의 관심과 관심과 문제인식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적분할 자회사가 5년 내 상장할 때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한다.

아울러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싯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보호대상 모회사의 주주확정 문제,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여부,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 확대 등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해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3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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