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하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돼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