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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세제개편 업종변경 제한 요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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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7. 21. 16:00

중기중앙회, '2022년 세제개편안'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21일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하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돼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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