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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10일 만에 다시 ‘규제 개혁’ 강조…“디지털 혁신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10일 만에 다시 ‘규제 개혁’ 강조…“디지털 혁신 지원”

기사승인 2022. 08. 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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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 완화 나선다
대주주·임원 주식 매도 계획 사전 공시 추진
불법 공매도 등 처벌은 강화… 투자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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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또다시 금융 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를 완화해 금융사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산분리 등 규제 개혁을 언급한 지 약 10일 만이다. 이에 더해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8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 주제는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으로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설립했다. 금융부문에서는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등을, 실물 부문에서는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우리나라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막는 전업주의 등 제도를 개선·보완한다. 금융·비금융·공공 간의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대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제도와 관행은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금융위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미래 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디지털이나 초격차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투자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혁신·벤처기업이 규제부담 없이 적시에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누적된 부채와 3고(물가·금리·환율) 현상,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가계, 소상공인, 기업의 채무상환부담과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졌다고 보고,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 대책의 홍보·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80조원 규모 지원 △45조원 규모의 주거 부담 경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포함한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 등이 있다.

중기에 대해서는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한다.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에서 변동, 변동에서 고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최대 1%포인트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한다.

금융사에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부실예방·위기전염 차단을 위해 지원체계를 신설한다.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적기에 금융사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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