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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속눈썹 미용업자 10명 입건

서울시, 불법 속눈썹 미용업자 10명 입건

기사승인 2022. 08.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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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접착제 21개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10개 제품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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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장면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3~7월까지 온라인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광고·홍보한 속눈썹 시술업소다. 이번 점검은 수사관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제품 내 함량제한 물질인 톨루엔이 6개 제품에서 기준치(1000mg/kg 이하)의 4~10배 초과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통증·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한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안전 기준 적합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정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천명철 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시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미용사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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