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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해 8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16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