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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노동계 “작은 사업장 제외, 차별”

내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노동계 “작은 사업장 제외, 차별”

기사승인 2022. 08.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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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어기면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1년 유예…정부, 설치 비용 지원
노동계 "20인미만 사업장 제외되고 공동휴게시설 의견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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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전에는 관련 규칙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지닌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으로, 화재·폭발 위험·분진·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또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노동부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설치를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시행규칙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시행령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둬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차별하고 있다"며 "작은 사업장이 몰려있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공동휴게시설 요구했지만, 시행규칙에서 다른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모호하게 제시돼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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