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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수소 합작회사’ 설립 승인

기사승인 2022. 08. 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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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9일 해당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있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SK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지만,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있어 경쟁 제한 우려는 없다고 보았다.

또 수소생산업과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는데, 투입 봉쇄나 판매선 봉쇄와 같은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합작회사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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