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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착수…‘문재인케어’ 재검토 방침도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착수…‘문재인케어’ 재검토 방침도

기사승인 2022. 08. 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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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기초연금 연계 개편안 마련"
文정부 '초음파·MRI 건강보험 확대 방침' 재검토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의사수 줄어드는 기피분야 수가 지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부터), 조규홍 1차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제공=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과잉 검사, 이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문제가 지적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같은 수치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앞서 발표했던 유보통합 추진 방침은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유아교육의 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처우 개선, 지원 기준과 시설환경 조정 등 구체적인 통합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를 조율해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등에 포함돼 있던 부모급여는 2024년 도입해 만 0세 자녀에 대해 100만원, 만 1세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본격 도입에 앞서 내년에는 만 0세 월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급한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 하겠다"며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배치되어 전 정부 의료정책의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수술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방침을 내놨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의사 수가 적은 '기피 분야'나 소아·분만 등 사회적 수요 감소로 병의원이 줄어드는 '수요 감소 분야'를 수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수술, 뇌 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커서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에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분만 인프라는 강화하며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반은 적자가 발생해도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인력 보강, 감염병 병상 인력의 적시 활용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에 대해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책으로는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기준중위소득 30→35%)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인상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신설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상병수당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재차 강조했다.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 고위험군 대상 패스트트랙 도입, 확진자 처방약국 확대,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치료병상 확보 등으로 고위험군과 응급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지원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방문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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