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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재난으로 시설물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무등록 사업자, 불법 건축물, 단순 관리부실, 제품·장비·자재 피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근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시청 지역경제과 등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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