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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전법기업 미쓰비시 자산매각’ 여부 늦어도 이달 중 결론

대법, ‘日 전법기업 미쓰비시 자산매각’ 여부 늦어도 이달 중 결론

기사승인 2022. 08.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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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간이 판결' 기한 종료
미쓰비시 보유 한국 자산 매각 유예
이달 중 '정식 결정'시 구체적 이유 명시
결과 따라 외교적 파장 예상
대법원1
대법원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해 늦어도 이달 중 '정식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가 보유한 5억여원 상당의 한국 내 특허권·상표권 매각 결정이 유예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만간 정식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 매각 여부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에 배당된 재항고 사건은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당사자인 소송으로, 지난 4월 19일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한다.

대법원이 '간이 판결' 성격의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8월19일을 넘긴 만큼 재판부는 조만간 정식 결정을 하게 된다.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늦어도 8월 중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의 정식 결정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결정문에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기게 된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일본 기업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강제 집행 문제를 둘러싼 것으로, 그 결과에 따른 외교적 파장이 커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9년 미쓰비시가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고, 미쓰비시는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했으나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대전지법은 작년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에게 지급할 5억여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대전지법의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미쓰비시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소됐고, 이 문제는 제삼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가 논의할 일이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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