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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오너家 주식 양도세 소송 승소…“23억 부과 취소”

GS그룹 오너家 주식 양도세 소송 승소…“23억 부과 취소”

기사승인 2022. 08.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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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과소신고'로 보고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
법원 "장내경쟁매매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아냐"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GS그룹 오너가 일원인 故허완구 전 승산회장의 자녀들이 주식 양도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의 자녀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며 거래가액의 차액 48억1400여만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당국은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허 대표 측은 "시가에 해당하는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이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는 '폐쇄성'을 특징으로 띠는데, 이들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제삼자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망인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법원은 범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이 거래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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